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화란

■ 경영개선 및 재창업 사업화란 ?

□ 경영개선 사업화

매출액 감소(매출액이 전년대비 20% 이상 감소하거나 최근 3개년 지속)

저신용 소상공인 중 경영개선 의지가 높고 사업성이 있는 소상공인

(NICE평가정보 개인신용점수(CB) 779점 미만자)

□ 재창업 사업화 컨설팅

재창업 의지와 성공 가능성이 높은 폐업 소상공인

■ 사업화 자금

총 사업비의 50%(최대 2천만원)이하 국비지원 

정부지원금  소상공인 자부담
현금현물 
총 사업비의 50%(20백만원) 이하총 사업비의 15%(6백만원) 이상
총 사업비의 35%(14백만원)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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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상세 지원항목

정부지원금 자기부담금 지원항목 
지원내용 
 현금 현물
 X인증·평가 지재권, 인증취득(HACCP 등),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 
 매장 모델링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·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(국고보조금 총액의 최대 50%까지 편성 가능) 
브랜드 개발 CI·BI 디자인,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 
 제품개선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 
 마케팅 홍보판로개척·고객확보를 위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·홍보에 소요되는 비용 
 스마트·디지털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(서비스)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 
 온라인 판로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 
 X인건비 대표 및 직원(채용/협약 전 기 고용) 인건비
- (지원금액) 1인 1개월 최저임금 수준 191만원* 이내 
 *약 191만원 = 최저임금 9,160원(1H)×월209시간(주40H+주당유급주휴8H)  
 사업장임차료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 
 시설·설비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, 집기 등 구입비 
 재료비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모적인 재료(현물 최대금액의 50%까지 인정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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