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 | 소상공인 자부담 | |
현금 | 현물 | |
총 사업비의 50%(20백만원) 이하 | 총 사업비의 15%(6백만원) 이상 | 총 사업비의 35%(14백만원) 이하 |
정부지원금 | 자기부담금 | 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|
현금 | 현물 | |||
O | O | X | 인증·평가 | 지재권, 인증취득(HACCP 등),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|
매장 모델링 |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·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(국고보조금 총액의 최대 50%까지 편성 가능) | |||
브랜드 개발 | CI·BI 디자인,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| |||
제품개선 |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| |||
마케팅 홍보 | 판로개척·고객확보를 위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·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| |||
스마트·디지털 |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(서비스)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| |||
온라인 판로 |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| |||
X | X | O | 인건비 | 대표 및 직원(채용/협약 전 기 고용) 인건비 - (지원금액) 1인 1개월 최저임금 수준 191만원* 이내 *약 191만원 = 최저임금 9,160원(1H)×월209시간(주40H+주당유급주휴8H) |
사업장임차료 |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 | |||
시설·설비 |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, 집기 등 구입비 | |||
재료비 |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모적인 재료(현물 최대금액의 50%까지 인정) |